「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」제28조(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) 및 제43조(연체 또는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 2주전 시점인 2017. 2. 8.(수)부터 도서대출이 정지되오니 기존 대출도서들을 졸업 전까지 반납하여 주시고, 도서반납 이후에는 도서대출이 불가하며 대출도서 미반납 시, 졸업 후 제증명서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 발급이 정지되오니 도서반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지사항
「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」제28조(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) 및 제43조(연체 또는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 2주전 시점인 2017. 2. 8.(수)부터 도서대출이 정지되오니 기존 대출도서들을 졸업 전까지 반납하여 주시고, 도서반납 이후에는 도서대출이 불가하며 대출도서 미반납 시, 졸업 후 제증명서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) 발급이 정지되오니 도서반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