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: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자
나. 신청제외대상
-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이월자
- 전액장학생
- 자퇴생 및 제적생 등
다. 신청서류: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,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라. 신청절차: 소속전공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 - 행정실에서 확인 후 재무과로 요청
마.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반환 기준액: 붙임 참고
바. 기타사항: 학기 개시 후 휴학신청을 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차감 지급되며,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고지됨. 또한 개신누리 학적사항의 학생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반환액 결정
<문의처: 재무과 이하언 선생님, 043-261-2047>
붙임 관련 자료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