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
1. 휴학 및 복학기간
◾ 1차: 2023. 7. 3.(월) 09:00 ~ 8. 31.(목) 18:00 (단, 일반복학 23:00)
◾ 2차: 2023. 9. 1.(금) 09:00 ~ 9. 7.(목) 18:00
◾ 3차: 2023. 10. 2.(월) 09:00 ~ 10. 5.(목) 18:00
2. 휴학 및 복학 대상
◾ 대상: 일반(연속)휴학, 질병휴학, 임신출산육아휴학, 입대휴학, 일반복학 등
3.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및 절차
◾ 일반휴학
- 일반휴학 승인 방법: 개신누리시스템(웹)→로그인→일반휴학 승인 메뉴
- 학과 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방문(또는 전화)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
* 주임교수 부재시는 소속 학과사무실(조교)로 문의
◾ 연속휴학: 개신누리시스템(웹)에서 본인 신청으로 휴학 처리 완료
◾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 휴학: 증빙서류를 학과(전공)으로 제출하여 공문으로 신청
◾ 일반복학: 개신누리시스템(웹)에서 본인 신청으로 복학 처리 완료
* 수업일수 1/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으로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해야 함
* 질병휴학 신청은 종강까지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때만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4. 자세한 사항은〔붙임 파일〕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