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(휴학), 제75조(휴학기간, 제76조(복학)
나.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(휴학시기)~제23조(복학절차)
다. 대학원정책실-1860(2019.12.13.)
2.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·복학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가. 대 상: 일반휴·복학, 연속휴학, 권고휴·복학, 제대복학
나. 신청기간: 제1차 2020.1.2.(목)09:00 ∼ 2.28.(금)/ 2~3차 기간은 “붙임”참조
다. 복학대상인원: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 214명
대학원별 |
대학원 (석.박.통합) |
교육 대학원 |
세종 국가 정책대학원 |
산업 대학원 |
경영 대학원 |
법무 대학원 |
법학전문 대학원 |
계(명) |
복학예정인원 |
146 |
35 |
8 |
9 |
8 |
1 |
7 |
214 |
라. 협조사항: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협조 바랍니다.
붙임 1.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·복학 계획 1부.
2. 2020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복학대상자 명부 1부. 끝.